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092 | 지방 | 2006-03-27
2006-0092 (2006.03.27)
기타
각하
신고납부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지방세법 제74조의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4. 포터Ⅱ 차량(○○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12,11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2,240원, 등록세 363,360원, 합계 605,600원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자동차의 중대결함으로 인해 판매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전액을 환불받은 후 2006.1.18. 차량말소등록을 완료하였으며,2006.2.6.○○서○○○○차량을 취득·등록하였으므로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의 중대결함으로 차량말소 등록을 하고 차량대금을 환불받은 후 제3자로부터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68조에서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6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처인 청구외 현대자동차에 반납 후 청구외 이○○로부터 ○○서○○○○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취득하였으므로○○서○○차량은 교환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74조의3항 규정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인 2005.7.4.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7개월이 경과한 2006.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