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9 07:3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흰색 페인트로 도색한 위 건물 1층 벽면 및 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진행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9. 9. 9.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입구에 승용차를 세워두어 사다리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다리차 운전기사에게 ‘일하지 마라, 유치권 행사 중이니 공사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E과 D은 사다리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옆에 서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창호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3.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 공사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건물 입구에 철문을 설치한 후 이를 시정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건물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9. 9. 16.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G은 조적공사 작업 인부들을 향해 공사를 하지 말고 현장 밖으로 나가라는 취지로 계속 소리를 쳐 인부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H은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앉아 공사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조적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