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108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2.자 2011가소109808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8.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별지 청구원인 중 ‘2011타채23955’ 부분만 ‘2011가소109808’로 변경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