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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0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2세) 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부모님까지 피 말려 죽인다.

”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2020. 7. 20. 11:04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D 호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그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 길이 약 48cm, 너비 약 4cm, 지름 약 4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3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