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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부가46015-492 | 법인 | 1994-03-16

문서번호

재부가46015-492 (1994.03.16)

세목

법인

요 지

농협이 밥을 생산하여 대량수요처에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부가46015-58, 1994.03.10농협이 밥을 생산하여 대량수요처에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5호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의 규정에 이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협이 밥을 생산하여 운반용 대형용기에 넣어 대량수요처에 공급하는 경우와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1. 쌀을 원료로 하여 밥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근거:보사부 식품31150-2943. 1992.12.05 관련공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식품가공사업부문이 아님.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농협이 밥과 반찬을 학교급식용으로 운반용 대형용기에 넣어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반찬은 밥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이 경우에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여 식품가공사업부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설> 밥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1. 밥만을 생산하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식품가공사업부문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