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41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 11:59경 인천 연수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길 가다 조심해라 강남경찰서에서 내 눈에 띄면 기대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6. 29. 23: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