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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01:17 경 제주시 1100 로에 있는 노형 교차로를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실 쪽에서 애월읍 구 엄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고,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9 세, 남)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 F(33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 치료기간 연장 가능성 있음) 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D 매형 진술서 수리, 목격자 전화통화, F 진단서 접수, D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