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사건 2013고정405호 피고인 C의 동거녀 D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 중 변호인의 “그날 이후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부부가 돌아가고 난 뒤 있었던 일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그 날 D가 가위로 나를 위협했다는 취지로 (증인에게) 얘기해서 증인부부가 D를 만나서 가위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서 피고인 부부가 돌아가고 난 뒤 있었던 일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고, C이 D에게서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으며, D에게 그 일을 물어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증언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뿐더러 더욱이 소송 당사자에게 추가 증거 수집 등으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증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