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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8 2017가단109074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9. 2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5. 10. 20.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각 3,000주(보통주, 액면가 5,000원)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1999년 증자를 거쳐 피고들 명의의 주식이 각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4. 24.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주주는 원고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약정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2017. 6. 14.에, 피고 C에게 2017. 6. 9.에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주주권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명의신탁약정 무효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