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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1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2:20 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38 세) 의 주거지인 201호에서, 피고인과 연인사이 인 피해자가 “ 왜 다른 여자와 캠핑을 가냐

” 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너 한번 죽어 볼래

TV에서 나오는 범죄사건이 우리 일이다

너 한번 죽어 봐라” 고 하며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위 소주 병이 옷장에 맞아 깨져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유리 파편이 있는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린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가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연인사 이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범행 이후에도 불안감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 종의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