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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07 2018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20:45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제천시 D에 있는 제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9년경 및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