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재개발지역조합의 전 조합장이고, 피해자 E(72세, 여)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6:30분경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홍릉그린공원에서, 피해자와 조합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돈을 해 먹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뺀들뺀들 살만 쪄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