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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7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602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3:20 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5 동 경비 초소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 다가, 경비 초소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높이 45cm , 무게 3.3.kg )를 집어 들고 경비 초소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피해자 C(60 세) 의 멱살을 잡아끌고 나와서 소화기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