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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나596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축전지 및 전기용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25.까지 축전지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는바, 2007.경까지 공급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되어 이월된 금액 19,661,500원과 2008. 1.부터 2009. 2. 25.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5,112만 원 및 그 부가가치세 511만 2,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012만 원을 공제하여 2009. 8. 31.자 기준 남은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15,773,5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인 사실(=19,661,500원 5,112만 원 5,112,000원-6,012만 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채권 15,77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물품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2012. 2. 25.경 민법상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 합계 15,773,5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2010. 4. 26.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지급을 독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채권추심업체인 C에 이 사건 미수금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여, 피고는 2010. 9. 28.부터 2013. 7. 23. 사이에 10회에 걸쳐 위 채권 중 합계 56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한편 C의 담당자 D는 피고의 감액요청에 따라 2016. 7. 20.경 원고 및 피고의 대표 E 사이의 채권 감액합의를 진행한바, '나머지 채권 잔액 10,173,500원(=15,773,500원-560만 원) 중 6,173,500원을 감면하여 2016. 7. 29.까지 4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되 미이행시에는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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