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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5가단18635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2015. 6. 24. 8:07경 김포시 양촌면 구래동 소재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3차로 도로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의 운전기사 D는 2015. 6. 24. 08:10경 김포시 김포한강5로 소재 구래동 이편한세상 2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버스를 운전하여 구래동 이마트 방면에서 양곡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자전거를 타고 운전중이었다.

나. D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계속하여 진행 중 망인 운전의 자전거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의 오른쪽 전방 모서리가 위 자전거와 가까워지자 망인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왼쪽 방향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원고 차량 오른쪽 전방 부분과 망인 운전의 자전거가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뇌좌상 및 척추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구로동 소재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치료 중 2016. 7. 1. 10:42경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D는 이 사건 사고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7. 8. 31. 2016고단1277호로 D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D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인정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B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