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979 | 법인 | 2010-09-27
조심2009중3979 (2010.09.27)
법인
취소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OOO세무서장이2009.8.6.청구법인에게 한2006년제2기부가가치세9,830,890원 및 2007년 제1기부가가치세20,600,670원,2006.7.1.~2007.6.30.사업연도 법인세 59,900,23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수지원료를 사용하여 조명기기 부품 등 플라스틱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법인사업자로서 OOOOOOOO OOO OOOOO OO OOOO(OO OOO, OO OOOOOOOOO)로부터2006년 제2기 세금계산서7건 공급가액 171,702,000원,2007년 제1기세금계산서10건 공급가액 127,060,300원, 합계298,762,300원을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부가가치세 신고를하였으며,동 금액을손금산입하여 2006.7.1.~2007.6.30. 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OOOOOOOOOOO에 대하여 2005.7.1. ~ 2007.6.30. 기간에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OOOO가 청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처분청에 과세자료를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통보받은과세자료에의거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98,762,300원 중 180,725,000원(2006년 제2기 67,041,000원, 2007년제1기 113,68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2009.8.6.청구법인에게2006년제2기부가가치세9,830,890원 및 2007년 제1기부가가치세20,600,670원,2006.7.1.~2007.6.30.사업연도 법인세 59,900,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제품이므로 주원료도수지원료가 대부분이며, OOOOO 주요 매입처 중의 한군데로수지원료 매입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 OOOO OOOOO OOO OOO과 1969년경부터 거래가 있었으며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김OOO OOOO OOOO OOOO OO OO OOOOO OOOO, OOOOOOOOOOOOO OOO OOOOO OOO에게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한 채권이 남아있다.
김OOO OOOOOOO OOO 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O OOO OOOOO O OOOO OOO OO OOO OOOO OO, OOOOOOO OOO OOO OOOOOO OO OOOO OOOO OOOO OOO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김OOO OOOOOOOO OOO OOOO OO O OOO OOOO 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O OOO에게 송금하였다.
김OOO OOOOO OO OOOOO OOOO OOO OOOOOOOO OOO OOO O OOOO OOO에게 송금한 것은 매입처(청구법인)가 법인이기 때문이다.
OOOOOOO OOOO의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매출금액이 7억6,000만원이나 매입금액은 1억7,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동일인과의 거래에서 어떤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명확하지 아니한데도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인정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김OOO OOOOO O OOOOO OO OOOOO OOO OOO OO OOOOOO, 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채권의 일부씩이라도 회수하고 있고, 더 강경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일부씩이라도 회수하고 있는 것조차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원재료 매입시 수기에 의한 원재료수불장을 아주 오랜기간동안 작성해 왔으며, 이 원재료수불장에 OOOOOO OOOO 매입거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07.8.13. OOOO와의 거래가 폐업자와의 거래라 하여거래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2007.8.20.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처분청으로부터 사실거래임을 확인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법인(OOOOO)O OOOO(OO OOO)OO OOOOO OOO O OOOOO OOOOOOOOOO OOO,OOOOO O OOOOO OOO O OOO(OOOO O)계좌로 재입금된 부분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김OOO OOO OO OOO OOOOO OOOO OOOO,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지불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김OO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면 OOOO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과 바로 상계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없다.
OOOOO OOOO 도매업자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기간동안 매출금액은 7억6,000만원이나 매입금액은 1억7,800만원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관한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내역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O OO OO
(OO O OO)
(나) OOOOOOO OOOOO OO OOOOOO OOOOOOOO OO,OOOO의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매출액합계가7억6,035만원이나 매입액은 1억7,826만원에 불과하여조사착수하였고,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료상혐의는없으나 <표2>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한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OO
(OOO OO, O)
(다)청구법인은 <표3>과 같이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 OO OOOOOO OOOOO OOOOO, O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이 2006.12.29. O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 O OOOO OOOO O OOOO OOOO O OOOO O OOOO(OO OOO) O OOO O OOOO OOOO 순으로 배서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 OOO OO
(OOO OO)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후에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가)청구법인이 원료 등을 매입하거나 납품할 때 그 내용을 수기로 기록한장부인“2006ㆍ2007년 거래 및 공장현황표”에는 <표4>와 같이 OOOO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OO
(OO O O)
(나)김OOO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 O OO OOOOOOOOO OOO OOO에게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던 중1997.12.8.에 본인이 빌려쓴 당좌수표(1,750만원)를 결제하지못하여부도를 내게 되었으며, 뒷면에 첨부한 약속어음(31매,6억3,05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1998.6.30. 까지회수하겠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OO OOO OOOO OOO OOOOOO OOOO OO OOOO OOOOO, OOOOOOOOO에서 회수한 금4억1,880만원을 2005.10.30.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 OOOOOO OOO OOOO OO 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O OOO이 변제하지 못하여 김OO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김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 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에게 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마) 또한, 회계연도별 부가율 및 소득율을 제시하며 경정시 부가율및소득율이 <표5>와 같이 타년도 또는 소득표준율에 비하여 너무높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 OOO O OOO
(OO O OO, O)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OOOOOOOOOOO O 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O OOOO O OOOOO OOOOO, 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 OO OOO OO OOOO OO 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OO)를 회수하고 본인이 4억여원을 회수하게 되어 발생한 채권으로 이는 개인간의 채무확인서만 있는게 아니라 OOOOO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수표어음 훼손영수증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 본인이 법적대응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법원의 파산명령 등으로 결국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이 원장은(원재료수불장 원본을 제시) 청구법인이 수년간 PBT 등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기록한 것으로 OOOO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처분이 정당한지에대하여본다.
(가) 처분청은OOOOOOO OOOOO 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 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 OOO,OOOOOO OOOOO OOO O OO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 OO OOO OOOOO OOOO OOOO O, OOOO OOO OOOOOO OOOOO 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OO OOOOOOO OO OOO OOO OOOO OOOO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과 바로 상계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이 건 거래일 이전에 작성된 김OOO OOOOO O OOOOOO OOOO OOO으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행한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서울은행이 날인한 수표어음 훼손영수증 등으로 볼때김OOO OOO OO OOOOOO OOO OOO O, OOOOO OO OO OOOOO OOO O 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 OO O OOOOOOO OOO(OOOO)으로부터 PBT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청구법인의 2006.7.1.~2007.6.30. 사업연도소득율이 14.6%로 2005.7.1.~2006.6.30. 사업연도 소득율 3.59% 및표준소득율(7%)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