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50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C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의정부시 E 제 2 층 202호( 이하 ‘E 202호 ’라고 한다 )를 매수한 사람이고, F은 서울 성북구 G 102동 301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매도 인인 H의 대리인이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D은 2015. 8. 13.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 H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H의 대리인 F과 체결하면서, F 과의 사이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F에 대한 채권자인 I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잔 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채권자 극동종합 철강 주식회사, 청구금액 7,073만 8,080원) 및 근저당권 (1 순위 근저당권: 채권자 새 서울 신협, 피 담보 채무액 1억 3,000만 원, 2 순위 근저당권: 채권자 I, 피 담보 채무액 5,000만 원) 의 말소와 동시에 2015. 10. 8.에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 D은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C 계좌에서 F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E 202호의 계약금 1,000만 원에 갈음하여 F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자 I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은 3,00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13. D의 아들 C으로부터 E 202호를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C의 대리인 D과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무렵 D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F에게 부담하던 계약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D 과의 사이에서 E 202호에 대한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6,500만 원은 D이 F에게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