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2935 | 소득 | 2002-01-31
국심2001전2935 (2002.01.31)
종합소득
각하
불복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청구인의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충청북도 OO시 OO동 OOOO 외 20필지 답(畓) 5,5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3.21 ~ 2000.6.23 중에 각 분할양도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03,656,05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2001.5.3l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로 기 자진납부한 위 203,656,050원을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82,845,19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세액)에 대하여 이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안심리에 앞서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 납부된 것이라면 이를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통하여 반환받거나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청구할 사항이지 2001.5.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이나 부작위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