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6 2019고단8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부 표현들을 다듬는다.

[모두사실] C, D(가명 E)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 조직의 ‘사장’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위해시 콜센터’라 한다)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가명 F), 성명불상인(가명 G)는 ‘관리책’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 불상의 사무소에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책 관리자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인(일명 H)은 ‘팀장’으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및 항공권을 예매하여 조직원을 중국 내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그들과 함께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려 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상담원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I 같은 위해시 콜센터 범행으로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2. 31.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

J 위 조선족 F의 처로, 같은 위해시 콜센터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

성명불상인(가명 K) 등은 ‘텔레마케터(TM)’들로, 피고인 등 여성 텔레마케터들은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