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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6: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31 세) 가 피고인이 증축한 건축물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찔러 우측 눈을 찌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빗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진을 못 찍도록 빗자루로 막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당시 휴대폰으로 연속촬영을 하던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당시의 빗자루 모습이 찍혀 있다.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시내에 있는 안과에 가서 간략한 검사를 받고 안약 처방을 받았으나 그 다음날 너무 아파 동국 대학교 의료원 응급실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진단서 상에 전일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취지의 진료 내용과 일치한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실제 치료 렌즈 삽입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외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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