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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7 2015가단11820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 중 피고 B 명의의 보통주식 2,500주 및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5. 12. 29. 설립된 회사로서 폴리에스트 필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처인 소외 E의 언니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다. 소외 회사는 설립 당시 1주의 금액이 10,000원인 보통주식 5,000주를 발행하였는데(다만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현재 주주명부상 위 보통주식 5,000주 중 1,250주가 원고 명의로, 2,500주가 피고 B 명의로, 1,250주가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자로서 소외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에 관한 주금을 모두 납입한 실질적인 1인주주이나, 위 보통주식 5,000주 중 2,500주에 관하여는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1,250주에 관하여는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위 각 보통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의 위 각 보통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 4.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