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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14 2014고단328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인근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0. 12:35경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5(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앞 팔각정에서 함께 노숙하고 있던 E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A(5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꺼풀 주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30쪽)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