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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6가단130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70,3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5%의, 2016.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7. 31.까지 피고에게 “각종 호닝” 등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미수금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