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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3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당신 명의 계좌로 대신 입금 받은 후 이체해주는 재택근무를 하면, 그 금액의 1%를 급여로 주겠다. 급여를 지급해줄 통장 확인이 필요하니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나중에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8. 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피고인계좌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출금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본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편이라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거래를 중지시켜 피해가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