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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1: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B 인근 주택가 주변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전력},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 전력이 3회나 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 전력이 2회나 되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