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3%에 이르러 매우 높고, 201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의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