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2009. 6. 2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5. 1.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2013. 6. 25.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인 사람들이다.
1. 2009. 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중국 칭따오에 있는 D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피해자의 시아주버니)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피해자가 맞장구를 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오전경 구미시 E아파트 102동 10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당시 임신 7개월 중인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10: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골프용품으로 텔레비전과 인터폰을 부순 다음 피해자에게 “다음에는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8. 저녁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