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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9:35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진영마트’ 앞 도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포르쉐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위 사고로 그곳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