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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3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6. 26. 22:25경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호수공원 교차로를 정부청사 방면에서 보람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약 5,061,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세종시 도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현장이탈시간확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