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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3 2019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0:4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G 마을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I이 운전하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07:15경부터 10:4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1. 22. 11:55경 군산시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동한 군산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사 P, 순경 Q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