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51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번호변경 후 C) 카렌스 LPG 승합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2009. 4. 25. 10:48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 거제리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 차량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