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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노4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굿 등 무속행위 명목의 사기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굿, 기도 등의 무속은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이다.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 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요청한 굿이나 기도 등 무속행위를 모두 행했다.

또 피해자 K은 피고인 A를 찾기 이전에 이미 무속행위를 의뢰했던 경험이 있었고, 자신의 자매들과 사돈 피해자 L, M 등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피해자들 역시 무속인들에게 무속행위를 의뢰한다고 하여 자신들의 고민이 모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고액의 굿 값을 받았고, 무속행위를 근거로 금품을 교부 받은 횟수가 많다고

주장 하나, 비용은 굿에 따라 다른 것이고, 피해자들이 수년 간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이 무속행위를 의뢰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 로부터 굿 등 무속행위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의료법위반 및 그로 인한 사기 부분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