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76. 8. 31. 선고 76나41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23]

판시사항

1개의 건물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1부분에 관하여 당초부터 직접 경료한 보존등기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기존의 등기된 건물에서 그 구분된 부분을 분리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104조 내지 107조 의 규정에 따라 그 구분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은 위 법조의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나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구분건물에 관하여 당초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하여도 부동산등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등에게 별지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74.9.25.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본건 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우선 위 소외인이 본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다른 점은 더 나아가 따질 것도 없이 위 항변은 이유없다할 것이고,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부동산등기법은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여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1용지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구조의 변경, 건평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구분소유로 인한 구분을 인정하여 그 등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서 이는 1동의 건물이므로 이미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등기부 1용지상에 소외 서울특별시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증축등 사유로 인하여 6,7,8층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할 필요가 생겼다면 위 보존등기상에 6,7,8층을 올렸다는 변경등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도 위 6,7,8층에 관하여 새로운 보존등기를 거쳤으니 이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바탕을 둔 원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존의 등기된 건물에서 그 구분된 부분을 분리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의 규정에 따라 그 구분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은 위 법조의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나 본건과 같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건물에 대하여서까지 위 법조에 따라 피고 주장의 변경등기를 먼저 거친후에 여기에서 다시 분리하는 형식으로 등기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이론으로서 구분건물인 본건 건물에 관하여 당초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하여도 이는 결코 부동산등기법에 위배되는 처사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는 것이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