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소사구 L, M, N, O, P, Q, R, S, T, U, V 등 11필지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내부는 호수(號數)가 지정되어 구분되어 있으며, 각 호수로 구분된 점포 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으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위 11필지의 토지에도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위 11필지의 토지에 포함된 부천시 소사구 L 대 1,498.4m2와 부천시 N 대 743.5m2(이하에서는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고 통칭한다)에 관한 별지 기재 공유지분을 망 W로부터 유증받아 2005. 8.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일부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구분점포 소유권보유기간 비고 피고 구분점포 소유권보유기간 비고 B 1층1호 448.36m2 2004.12.17.~현재 1/2지분 G 1층 31호 68.74m2 2001.10.27.~현재 C 1층1호 448.36m2 2004.12.27.~현재 1/2지분 H 1층 32호 77.67m2 2001.10.27.~2010.11.9. D 1층 29호 69.00m2 2003.6.26.~2009.12.21. I 1층 32호 77.67m2 2010.11.9.~현재 1층 30호 154.80m2 2007.7.25.~2010.2.22. E 1층 29호 69.00m2 2009.12.21.~현재 J 1층 33호 76.33m2 2001.9.10.~현재 1/2지분 2001.10.27.~현재 1/2지분 F 1층 30호 154.80m2 2010.2.22.~현재 K 1층 88호 13.56m2 2007.2.9.~현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