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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7 2013가단462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소사구 L, M, N, O, P, Q, R, S, T, U, V 등 11필지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내부는 호수(號數)가 지정되어 구분되어 있으며, 각 호수로 구분된 점포 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으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위 11필지의 토지에도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위 11필지의 토지에 포함된 부천시 소사구 L 대 1,498.4m2와 부천시 N 대 743.5m2(이하에서는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고 통칭한다)에 관한 별지 기재 공유지분을 망 W로부터 유증받아 2005. 8.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일부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구분점포 소유권보유기간 비고 피고 구분점포 소유권보유기간 비고 B 1층1호 448.36m2 2004.12.17.~현재 1/2지분 G 1층 31호 68.74m2 2001.10.27.~현재 C 1층1호 448.36m2 2004.12.27.~현재 1/2지분 H 1층 32호 77.67m2 2001.10.27.~2010.11.9. D 1층 29호 69.00m2 2003.6.26.~2009.12.21. I 1층 32호 77.67m2 2010.11.9.~현재 1층 30호 154.80m2 2007.7.25.~2010.2.22. E 1층 29호 69.00m2 2009.12.21.~현재 J 1층 33호 76.33m2 2001.9.10.~현재 1/2지분 2001.10.27.~현재 1/2지분 F 1층 30호 154.80m2 2010.2.22.~현재 K 1층 88호 13.56m2 2007.2.9.~현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