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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344930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61,091 원 및 그 중 91,287,961원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B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 다 카 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