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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4고단36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택 건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H의 이사, 피고인 C는 H의 관리이사 겸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이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업체를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J( 향후 상호를 ‘H’ 로 변경) 의 경영권을 I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2008. 10. 18. 경 인덕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I을 만 나 주식회사 J의 경영권을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 법인사업자 양수도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12. 29. I으로부터 법인사업자 양수도 대금 22,293,800원을 교부 받았고, I은 주식회사 J의 상호를 H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I이 2010. 5. 3. 경 H 명의로 서울 성동구 K 오피스텔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하는 등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그 무렵까지 H 주식에 관하여 I 앞으로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2010. 6. 22. 경 적법한 소집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실질적 지배주주인 I을 배제한 상태에서 ‘I 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는 등의 사유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I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킨 후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의 경영권을 빼앗긴 I이 이에 불복하여 H 명의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여 H을 마음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되자 H 자금 일부를 빼돌려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9. 17. 경 H 사무실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