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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34844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4. 3.자 2009차3269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