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34844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4. 3.자 2009차3269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4. 3.자 2009차3269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