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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303 | 소득 | 1999-08-21

[사건번호]

국심1999중0303 (1999.08.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남산세무서장은 청구외 OO특수지판매(주)에 대한 무자료 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OO특수지판매(주)로부터 수수한 1996년도 거래분매입세금계산서 2매 합계 122,921,728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8.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31,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는 실제 청구외 OO지업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인데 OO지업사의 대표 OOO이 자신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OO특수지판매(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부탁을 하여 청구인은 OO지업사로부터 공급받은 종이에 대하여 OO특수지판매(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동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예금통장사본·거래처원장·현금출납장 및 OO지업사 대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나 쟁점매입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지류업계의 상거래 관행상 극히 드문 결제 유형으로서 예금통장사본과 거래처원장·현금출납장을 상호대사 확인한 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과는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제조원가)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된 법률)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가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문화사」라는 상호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서울시 중구 OOOO가 OOOO소재 청구외 OO특수지판매(주)로부터 1996.11.30.자 43,680,075원(공급가액, 이하 같음), 1996.12.31.자 79,241,653원 등 합계 122,921,728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수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2매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처분한 반면,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OO특수지판매(주) 전대표이사 OOO의 친형제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지업사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자신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OO특수지판매(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수령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 위장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이라면서 결제내역과 함께 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예금통장사본,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청구인은 「OO문화사」의 발주처가 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어서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받은 관계로 청구인도 OO지업사로부터 원재료 구입시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농협중앙회 외 3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거래 관행상 상시 거래 관계가 있는 원재료 매입처에 매입시 마다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상 나타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 계좌에 온라인 송금한 사실 한 번 없이 거의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므로 OO지업사가 발행한 입금표 사본만으로는 실제 이 금액들이 원재료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실제로 이들 원재료들이 어떠한 인쇄 과정에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계정별원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 장부가 실제의 거래관계와 인쇄물 제조과정을 기초로 하여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당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OO특수지판매(주)의 경우 남산세무서장의 무자료 거래특별조사시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지업사의 경우도 1996.7.1. 개업하여 1997.7.10. 폐업한 사업자로서 실제 청구인과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OO지업사 대표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 OOO의 탈세에 협조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경위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제조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