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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재고단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고스마트폰구입 명함이 든 낚시가방’ 2013고단2277...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32』

1. 피고인은 상습으로 B, E, F와 공모하여 2012. 6. 16.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우리은행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를 향하여 휴대폰을 흔들어 장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보고 접근한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장물인 휴대폰 13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11. 10.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G, H, E, I, F, 성명불상, J, K, L, M, N, O, P, Q, R, S, T, U, V, W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 1,427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X, Y, Z는 부산 일원에서 “중고 휴대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전단지를 뿌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AA에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1/4씩 나누기로 마음먹고, 동네 후배인 AB, AC, AD, AE, AF 등 5인에게 일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AG 그랜저XG 승용차 및 번호 불상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X, Y, Z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 22:10경 위 그랜저XG 승용차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 등지를 순차 진행하면서 부산역 앞에 AE을 내려주고 AE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