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 파주시 K 전 1,024평,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 파주시 L 답 165평, 별지 목록 제5, 6, 7항 기재 각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 파주시 M 전 228평이 본래 원고들의 선대인 망 N의 소유인데, (1) 별지 목록 제1, 5, 6,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분배대상 농지에 포함되었으나 그 후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목록 제1, 5, 6, 7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N이라고 볼 수 없고,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는 상환이 완료된 토지들이거나 상환이 완료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된 토지여서 원고들의 선대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ㆍ 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나.
별지
목록 제1, 5, 6,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