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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4가합58714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84,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사업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도시 및 단지계획,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 1) 피고는 2000. 7. 31. 오산시장으로부터 준농림지역이던 오산시 원동 산24-1 외 14필지 116,983㎡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및 개발계획 승인 통지를 받았다. 2) 그 후 피고, 성원건설 주식회사,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오산시 원동 산24-1 일원 173,894㎡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받고자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5조 참조). 2003. 9. 19. 주식회사 삼도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도종합’이라 한다)에게 지구단위계획 설계에 필요한 건축 기본설계 용역을 도급주는 한편, 2003. 9. 21. 주식회사 대성토목설계사무소(이하 ‘대성토목’이라 한다), 주식회사 세일엔지니어링(이하 ‘세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을 도급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피고는 오산시 원동 산24-1 일원 공동주택 용지 154,701㎡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18층 내지 26층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 9. 6. 원고와 삼도종합 이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