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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88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2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5. 18.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서구 C시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 4,642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4,64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공사대금의 이행기를 2018. 7. 27.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42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