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55036 판결

[투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임철웅)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엘티피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류병채 외 2인)

변론종결

2016. 6.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소외 1은 2006. 12. 8. 춘천시 중도동 및 근화동 일원에 레고랜드 복합리조트, 관광시설 및 이에 부수하는 시설 또는 그 부지에 상업·주거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남우와 함께 한국투자그룹을 결성한 후 멀린 엔터테인먼츠 그룹(Merlin Entertainments Group, Ltd.)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12. 29. 주식회사 남우를 대신하여 위 사업의 구성원이 된 회사로서 소외 1이 대표이사였다.

나. 투자약정 및 이 사건 반환약정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9. 8. 27.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7회에 걸쳐 총 15,000,000,000원을 투자하되 그 대가로 증자를 통해 피고의 지분 45%를 소외 2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9. 4. 소외 2로부터 그 투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소외 3 명의로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투자금은 소외 4가 소외 2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로부터 조달한 것이었다.

2) 소외 2가 이후 피고에게 위 투자약정에 따른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년 여름경 소외 2와 사이의 위 투자약정을 해제하면서 소외 2의 기존 투자금은 나중에 투자를 받아 돈이 생기면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3) 원고는 자기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해준 이 사건 투자금을 소외 2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투자금의 지급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2. 8. 원고와 사이에 ‘2009. 9. 4.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5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즉시 최우선적으로 이를 반환하고,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 시까지 연 5%를 지급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금원 지급

1) 피고는 2012. 7. 30.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진전기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일진전기는 1,00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부해주고, 피고는 이것을 차용한다.
제2조 [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일진전기가 대여한 금액이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날부터 24개월로 한다.
제3조 [대여조건] 일진전기는 제1조에 명시한 대여금을 피고와 기타 컨소시엄사가 추진하는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개발프로젝트에 일진전기가 투자에 필요한 금액을 대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한다.
1) 피고가 시행하는 SPC(엘엘개발) 및 그에 부수되는 개발사업에서 전기도급공사를 일진전기가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2) 전기도급공사는 최소 40,0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3) 전기도급공사의 총 금액이 최소 40,000,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일진전기 SPC로부터 전기도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일진전기에게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 일진전기가 SPC로부터 전기도급공사를 40,000,000,000원 이상 수주하였을 경우 일진전기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일진전기가 상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의 수익금으로 처리하는 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일진전기는 동의한다.
5) 일진전기의 귀책사유로 SPC 및 그에 부수되는 개발공사에서 전기공사를 수주받을 수 없을 경우 일진전기는 피고에게 법적 대항을 할 수 없다.
제4조 [이자] 본건 대금의 이자는 현금에 대한 연 8%의 비율로 하되,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일진전기가 SPC로부터 전기도급공사를 40,000,000,000원 이상 수주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기간 즉 전기공사도급계약의 결론이 도래되기 전에 일진전기는 피고에게 이자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2) 피고는 위 2012. 7.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2012. 7. 31. 일진전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12. 7. 31. 일진전기로부터 650,000,000원을 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진전기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금액] 일진전기는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는 이를 빌린다.
제2조 [이자] 위 차용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0%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피고는 위 차용원금을 2014. 7. 31.까지, 일진전기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일진전기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라.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개발사업권의 양도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독점적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2011. 9. 1. 강원도,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등 다른 참여사들과 함께 이 사건 개발사업에 약 568,300,000,000원을 투자하고, 필요 재원마련과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합의에서 피고는 향후 설립될 특수목적법인에 주식회사 로얄엘피홀딩스 등 국내 전략적 투자법인과 함께 22,500,000,000원 내외의 출자를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2. 8. 6.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합의각서’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으로 엘엘개발 주식회사(이하 ‘엘엘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대표이사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3. 12. 19. 엘엘개발에 피고가 보유하던 개발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기존에 투입한 비용 등을 보상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20.경 엘엘개발 측으로부터 2,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2012. 7. 31. 일진전기로부터 받은 650,000,000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을 위반하여 위 돈으로 원고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과 이에 대한 2009. 9. 4.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2014. 8. 7.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바 있는 500,000,000원을 이자, 원본의 순서로 법정충당하면 남는 원금이 492,6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적어도 2013. 12.경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엘엘개발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인 2,2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피고가 투자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반환약정에서 투자금 반환조건으로 정한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란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분투자를 받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진전기나 다른 회사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은 바 없다. 피고가 일진전기로부터 받은 650,000,000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고, 엘엘개발에 개발사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도 지분투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무는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았다.

2) 설령 일진전기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반환약정에서 정한 투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이 사건 반환약정 위반 시, 즉 일진전기로부터 돈을 받은 때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반환약정상 투자의 의미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란 그 형식에 상관없이 피고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분투자를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반환약정서의 문언상으로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분투자라는 용어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반환약정 당시 피고의 개발사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5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피고의 재정상 이를 반환할 여력이 없어 투자를 받는 등으로 돈이 생기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한 것이지 지분투자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반환약정 당시 동석한 소외 2나 변호사 소외 7도 피고가 지분투자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을 한 바 없었다고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은 소외 2가 피고에게 15,000,000,000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피고의 지분 45%를 소외 2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 8. 27.자 투자약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의 투자 개념 역시 지분투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위 투자약정과 이 사건 반환약정의 당사자가 다른 점, 위 투자약정에서는 지분투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는 단순히 투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약정의 투자가 지분투자를 의미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반환약정의 투자 역시 지분투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일진전기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3, 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 7. 31. 일진전기로부터 받은 650,000,000원은 비록 대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진전기가 전기공사를 수주할 목적에서 피고에게 투자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반환약정이 정하고 있는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5,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전기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진전기는 2011년경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업에서 전기공사를 수주하면 큰 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와 접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② 이에 일진전기는 2011. 10. 6. 그 무렵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합의각서’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피고에게 피고 또는 피고가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2,000,000,000원 이하의 지분투자를 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전력설비 및 설치공사를 독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③ 일진전기는 위 사업참여의향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201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공사 중 40,000,000,000원 이상의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1,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회계처리를 간명하게 하고 조건 미성취시 투자금을 원활하게 반환받기 위하여 대여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2012. 7. 30.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그런데 위 2012. 7.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는 일진전기로부터 1,00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일진전기가 40,000,000,000원 이상의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 위 대여금은 피고의 수익금으로 귀속되며, 피고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일진전기가 위 돈과 그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등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진전기 측에서 위 2012. 7.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⑤ 이에 일진전기와 피고는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기 위하여 2012. 7. 31.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단순히 일진전기가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7. 31.로 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일진전기가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후 일진전기는 피고에게 보낸 공문들에서 650,000,000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채권을 6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엘엘개발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피고 역시 세무조정계산서상에 위 금원을 일진전기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일진전기가 투자금을 원활하게 반환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일진전기가 피고에게 지급한 650,000,000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일진전기로부터 650,000,000원을 투자받음으로써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반환약정 시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즉시 최우선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한 2009. 9. 4.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반환약정을 위반한 이상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는 2009. 9. 4.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변제충당

원고가 2014. 8.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위하여 50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500,0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 에서 정한 비용, 이자, 원본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2014. 8. 7.까지의 지연이자 492,600,000원(2009. 9. 4.부터 2014. 8. 7.까지의 지연이자는 약 492,602,739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원 미만은 버린다)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7,400,000원(= 500,000,000원 - 492,600,000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무는 마지막 변제충당일인 2014. 8. 7. 기준으로 원금 492,600,000원(= 500,000,000원 - 7,400,000원)이 남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미숙(재판장) 김재형 위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