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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910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 주점'에서 피해자 B(20세)의 여자 친구에게 다가가 춤추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3층 계단에서 피해자 E(18세)이 자신의 어깨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단 아래로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19세)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에 대해 그 일행인 피해자 G(19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H(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