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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3091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원고 조합과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 조합과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D 일원(232,885㎡)을 사업구역(정비구역)으로 하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1) 2006. 4. 28. 조합설립인가 2) 2010. 5. 13. 사업시행인가 3)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2015. 7. 29. 고시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서 그중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B의,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이하 ‘제4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C의 각 소유였는데, 원고 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0. 피고 B의 손실보상금을 219,420,880원, 피고 C의 손실보상금을 395,768,980원, 수용개시일을 2017. 5. 4.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2017. 4. 17. 부산지방법원 2017년금제2669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7. 3. 24. 부산지방법원 2017년금제1959호로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위 수용재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다. 이에 따라 제2건물에 관하여는 2017. 5. 19., 제4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