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838,3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5. 원고로부터 B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차량의 일부를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현대자동차서비스에 입고시켰다가, 수리비 견적이 1400만 원 가량 나오자 수리비 절감을 위하여 피고의 고모부인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C의 친구 D이 운영하는 E자동차검사정비소(이하 ‘E’라 한다)에서 수리하기로 하였다.
수리비는,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인 피고에게 차량을 임대한 원고의 실수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약 한달 후 E로부터 수리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는 2014. 6. 28. 수리비 850만 원의 절반 상당인 450만 원을 E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영업소장은 수리가 끝난 후 약 일주일 뒤에 E에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상태와 수리비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 측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갔으나 그 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E나 피고 측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E에 나머지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부주의로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차량을 파손시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