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10. 7.까지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기획, 개발, 관리, 임대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도시경관형성계획 등 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 A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C외 3필지 15층 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56670호로 진행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4. 12. 9.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회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9771호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2015. 8. 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대법원 2015다5527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회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나1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 E를 집행권원으로 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본3943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11호증의2, 을 제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없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에서 피고 회사가 증거로 제출한 국민은행 계좌이체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