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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555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일원 399,741.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6. 4. 2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8. 4. 1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피고들은 더 이상 종전의 건축물 등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