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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6】

1. 피고인은 2008. 9. 24.경 경기도 구리시 J 소재 K에서 L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M(47세, 남)에게 “자신의 토지에 용마산터널이 지나가게 되어 토지가 수용되며, 용마산터널공사 관련 인부가 3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니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용마산터널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마산터널이 지나갈 예정인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공사 관련 인부도 수십 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도 없어 용마산터널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L로부터 즉석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600만 원, 2008. 9.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1,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86】

2. 피고인은 구리시 D, E 임야의 임차인인바,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위 구리시 D, E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목 160주(면적 약 2,627㎡)를 벌채하고, 약 1,700㎡ 상당의 토지를 절토, 평탄화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컨테이너 2동, 조립식건물 3동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6】

1. 증인 M,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