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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구합106205

개발행위허가 취소

주문

1. 원고 E, F, G, H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E, F, G,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7. 5.경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공주시 J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각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7. 8. 24. B, D, I, A에 대하여 각 발전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개발행위허가와 각 발전사업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L D T I U A V J M N O P Q R S J M N O P Q R S J M N O P Q R S J M N O P Q R S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 E, W, X, Y, Z, AA, AB, F, AC, AD, AE, AF, AG, 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H, AU, AV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주거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2) 원고 AW, AX, AY, AZ, BA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200m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위 지역에는 6가구만이 존재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없다.

3)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제3자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